계약 전5

계약서 특약, 이것만은 꼭 넣으세요

부동산 계약 시 특약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상황별 예시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계약서에는 기본 양식 외에 특약사항을 추가로 적을 수 있어요. 특약은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한 조건이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귀찮으니까 안 넣어도 되겠지"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특약이 왜 중요할까?

  • 계약서 기본 양식에는 세부 조건이 없어요
  • 구두 약속은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 특약에 적어두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전세 계약 시 넣으면 좋은 특약

보증금 보호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본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은 임차인 퇴거일 당일에 전액 반환한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시설·하자

"입주 시 시설물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입주 전 기존 하자(누수, 곰팡이 등)는 임대인이 수리 완료 후 인도한다."
"냉난방 시설(보일러, 에어컨)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단, 임차인 과실로 인한 고장은 제외한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등기권리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협조하여 제공한다."

전세보증보험 협조 특약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미리 특약으로 협조 의무를 넣어두면 안심이에요.

월세 계약 시 추가 특약

"월세 납부 계좌: OO은행 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매월 25일까지 입금하며, 임대인은 계좌 변경 시 사전 통보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임대인은 협조한다."

매매 계약 시 넣으면 좋은 특약

근저당 말소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 일체의 부담을 말소한다."

시설물 인도

"잔금일에 매도인은 본 부동산을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
빌트인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은 매매에 포함한다."

하자 책임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점에 알고 있는 건물의 하자(누수, 결로, 균열 등)를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미고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

원칙설명
구체적으로"깨끗하게 청소" ❌ → "입주 전 전문 청소 1회 시행" ✅
금액 명시"적절한 보상" ❌ → "위약금 계약금의 2배" ✅
기한 명시"빠른 시일 내" ❌ → "잔금일로부터 7일 이내" ✅
양쪽 서명특약 페이지에도 양쪽 서명(또는 날인) 필요

무효가 되는 특약도 있어요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를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예: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 무효.


부핏에서 계약서를 등록하면, 주요 특약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줘요

무료로 시작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