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이사 가면, 위약금 내야 할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중도에 나갈 때 위약금과 비용 부담을 쉽게 정리했어요.
갑자기 이직이나 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위약금 내야 하나?", "복비는 누가?" 같은 걱정이 생기죠. 상황별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기본 원칙 — 계약은 지키는 것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은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면 임대인은 남은 기간의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새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한 처리 방식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기
나가야 하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일찍 알리고 협의해요. 빨리 알릴수록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생겨요.
새 임차인 구하기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주고, 그 사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흔해요. 이때 복비를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산 후 보증금 반환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요. 빈 기간의 차임·관리비는 정산해요.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더 자유로워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이 경우 위약금 부담이 없어요.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원"처럼 정해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기준이 돼요. 계약 전에 이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구두 합의보다 기록으로
중도 해지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해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툼이 적어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관련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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