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읽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
계약 전 꼭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의 세 부분과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쉽게 정리했어요.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꼭 떼어봐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막상 보면 용어가 어려워 막막해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알면 핵심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의 세 부분
| 부분 | 무엇을 보여주나 | 핵심 확인 |
|---|---|---|
|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 주소·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전세권 등이 있는지 |
1. 표제부 — 이 부동산이 뭔지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예요.
- 소재지(주소), 면적, 건물 구조
- 토지와 건물이 따로 표시돼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면적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갑구 — 누가 주인인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과 같아야 해요)
- 소유권 이전 이력
-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계약 상대방 = 갑구 소유자인지 확인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갑구에 적힌 실제 소유자와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3. 을구 — 빚이 잡혀 있는지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예요. 보증금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한 대출
- 전세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임차권등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의 등기
을구가 깨끗하면 좋아요
을구에 근저당 등이 없거나 적으면, 내 보증금의 안전도가 높아요.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집값을 비교해보세요.
계약 전 확인 순서
- 표제부 — 주소·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 갑구 —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 을구 —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어떤지
계약 직전과 잔금 때 다시 확인
등기부는 계약 직전, 그리고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떼어보는 게 안전해요.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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