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란? 세 든 집을 다시 빌려줄 때
임차인이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의 조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내가 세 든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출장이나 이사로 잠시 비우게 됐을 때처럼요. 이걸 전대차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과 주의할 점을 알아둘게요.
전대차란?
전대차는 임차인(세입자)이 빌린 집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이때 처음 세입자를 전대인,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해요.
임대인(집주인) ── 임대차 ── 임차인(전대인) ── 전대차 ── 전차인
임대인 동의가 핵심
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의 동의예요.
-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한 전대차가 돼요
- 동의 없이 전대하면(무단 전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전대를 고려한다면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전대차 vs 임차권 양도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 구분 | 전대차 | 임차권 양도 |
|---|---|---|
| 의미 | 빌린 집을 다시 빌려줌 (내 계약은 유지) | 내 임차인 지위를 통째로 넘김 |
| 원 계약 | 그대로 유지 | 양수인에게 이전 |
| 임대인 동의 | 필요 | 필요 |
전대차 시 확인할 점
- 임대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면 나중에 다툼이 적어요
- 전대 기간은 원래 임대차 기간을 넘을 수 없어요
- 전차인도 원래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아요 (원 계약이 끝나면 전대차도 영향받음)
원룸·오피스텔 단기 임대도 전대차일 수 있어요
세 든 집을 단기로 다시 빌려주는 것도 전대차예요. 플랫폼을 통한 단기 임대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관련 노트
- 계약서 특약 넣는 법 — 전대 가능 여부를 특약으로 정하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 임차인의 기본 권리
- 원상복구 범위 — 퇴거 시 임차인 의무
부핏에서 계약 정보를 등록하면 계약 조건과 만기를 한눈에 관리해드려요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