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의 조건, 행사 방법, 주의할 점을 쉽게 정리했어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핵심 포인트:
- 1회만 사용 가능 (전세·월세 모두)
-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2년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행사 조건
| 조건 | 내용 |
|---|---|
| 대상 | 주택 임대차 (상가는 별도 법률) |
| 시기 |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 |
| 횟수 | 최초 계약 이후 1회만 |
| 거주 기간 | 최초 계약 포함 총 4년 보장 |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만기일을 미리 체크해두세요.
행사 방법
만기일 확인
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만기 6개월 전부터 갱신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통보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요.
예시 문구: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조건 협의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 제한 (5% 상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돼요.
예시
| 현재 보증금 | 최대 인상 | 갱신 후 보증금 |
|---|---|---|
| 2억 원 | 1,000만 원 | 최대 2억 1,000만 원 |
| 3억 원 | 1,500만 원 | 최대 3억 1,500만 원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아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임차인이 2기(2개월)분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본인, 직계존비속)
- 임차인이 집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집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안 들어오면?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 | |
|---|---|---|
| 발동 조건 |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 | 양쪽 다 아무 말 없으면 자동 |
| 계약 기간 | 2년 | 2년 (동일 조건) |
| 인상 제한 | 5% 이내 | 5% 이내 |
| 해지 통보 | 2개월 전 통보 필요 |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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