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5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의 조건, 행사 방법, 주의할 점을 쉽게 정리했어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요.

핵심 포인트:

  • 1회만 사용 가능 (전세·월세 모두)
  •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2년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행사 조건

조건내용
대상주택 임대차 (상가는 별도 법률)
시기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
횟수최초 계약 이후 1회
거주 기간최초 계약 포함 총 4년 보장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만기일을 미리 체크해두세요.

행사 방법

1

만기일 확인

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만기 6개월 전부터 갱신청구를 할 수 있어요.

2

임대인에게 통보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안전해요.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요.

예시 문구: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3

조건 협의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 제한 (5% 상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돼요.

예시

현재 보증금최대 인상갱신 후 보증금
2억 원1,000만 원최대 2억 1,000만 원
3억 원1,500만 원최대 3억 1,500만 원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아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 임차인이 2기(2개월)분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본인, 직계존비속)
  • 임차인이 집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집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안 들어오면?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
발동 조건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양쪽 다 아무 말 없으면 자동
계약 기간2년2년 (동일 조건)
인상 제한5% 이내5% 이내
해지 통보2개월 전 통보 필요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부핏에서 계약 만기일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갱신 시기를 안내해줘요

무료로 시작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