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내 집 마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부터 잔금까지 정리했어요.
내 집을 산다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죠. 그만큼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계약 전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표제부 — 건물 기본 정보:
- 주소, 면적, 건물 구조 확인
- 실제 방문한 집과 등기부 주소가 일치하는지
갑구 — 소유권 관련:
- ☑ 매도인(파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맞는지
-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없는지
- ☑ 압류, 경매 진행 중이 아닌지
을구 — 담보 관련:
- ☑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 ☑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가능한지 확인
- ☑ 전세권 설정이 남아 있지 않은지
가등기·가처분이 있다면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매물은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가와 상의 없이 계약하지 마세요.
2. 건축물대장
- 건물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
-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 불법 증축이 없는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확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여부
-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지 않은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매매 대상 | 등기부등본 주소·면적과 일치하는지 |
| 매매 가격 |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일정 |
| 특약사항 | 수리 약속, 옵션 포함 여부, 인도 조건 |
| 매도인 신분 | 신분증 + 등기부 소유자 일치 확인 |
| 대리인 계약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본인 확인 전화 |
넣으면 좋은 특약 예시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말소한다"
-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도하며, 계약 후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
- "위반건축물 등 공부상 하자가 있을 시 매도인이 해결 후 인도한다"
잔금 날, 이것만 꼭 챙기세요
1
잔금일 당일 아침,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될 수 있어요.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떼어보세요.
2
매도인 준비 서류 확인
- 신분증,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확인)
3
잔금 지급 + 열쇠 수령
잔금을 이체하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으세요. 입금 확인 후 영수증 꼭 받아두세요.
4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60일 이내)
잔금 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필요한 것:
- 취득세 납부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실거래가 신고 (30일 이내) → 신고필증
- 등기신청서 + 매도인 서류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해요. 중개사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거래라면 직접 해야 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취득세 참고
| 주택 수 |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6억 이하 1%) |
| 2주택 | 8% |
| 3주택 이상 | 12% |
취득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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