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5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첫 전세 계약,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처음이라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7가지만 확인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보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임대인)과 같은 사람인지
  •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 근저당 금액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지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돼요. 근저당 금액이 크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 건축물대장 확인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해요.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 실제 면적과 대장 면적이 맞는지

3.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은 전세 보증금 / 매매 시세 x 100이에요.

전세가율의미
60% 이하비교적 안전한 수준
70~80%주의가 필요해요
80% 이상신중하게 판단해보세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이사 당일에 꼭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이사 당일)
  •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기

이 두 가지를 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 + 우선변제권).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 가입 조건: 전세가율,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다름
  •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6. 특약사항 꼼꼼히 읽기

계약서 뒷면이나 별지에 있는 특약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넣으면 좋은 특약 예시:

  •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근저당 추가 설정을 하지 않는다"
  •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퇴거일 당일 반환한다"
  • "현재 시설 상태 그대로 인도하며, 하자 발견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7. 중개사 자격 확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사무소에 걸린 자격증과 등록증 확인
  • 중개보수(수수료)는 지역별 요율표를 참고

부핏에서 계약서를 등록하면 이 항목들을 자동으로 체크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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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