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얻는 두 가지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쉽게 풀어드려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가장 큰돈은 보증금이죠.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두 가지 법적 권리가 있어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한눈에 보기
| 권리 | 한 줄 설명 | 얻는 방법 |
|---|---|---|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받는 힘 | 대항력 + 확정일자 |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나 여기 살고 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여기 산다"고 등록)
- 실제 거주 (이사해서 실제로 살기)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6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6월 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은 이유예요.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만약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빚쟁이(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 대항력 (전입신고 + 거주)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
이 둘을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져요. 이 순위가 빠를수록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순위가 중요해요
우선변제권은 "먼저 갖춘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예요. 만약 집에 이미 근저당(대출)이 잡혀 있다면, 그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어질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 둘 다 필요할까?
두 권리는 역할이 달라요.
- 대항력만 있으면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지만, 경매 때 순위 보장은 약해요
- 우선변제권까지 있으면 →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아요
그래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순위와 상관없이 보증금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니, 본인 보증금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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