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퇴거 전 꼭 해야 할 5가지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미리 준비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죠. 대부분은 순탄하게 돌려받지만,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해요.
퇴거 전 꼭 해야 할 5가지
만기 2~3개월 전: 퇴거 의사 통보
계약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나가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려주세요.
-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아요
- 구두 통보만 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주의
예시 문구:
"계약 만기일(2026.06.30)에 맞춰 퇴거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싶어요."
만기 1개월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확인할 것:
- 반환 날짜 (이사 당일? 며칠 후?)
- 반환 방법 (계좌이체? 당일 수표?)
- 공과금 정산 방법
계약서에 반환 시기가 있다면
특약에 "퇴거일 당일 반환" 등이 적혀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특약이 없으면 협의가 필요해요.
퇴거 1~2주 전: 공과금 정산
이사 나가기 전에 미납 공과금을 정산하세요.
- 전기/가스/수도: 이사일 기준으로 정산 (각 기관에 이사 신고)
- 관리비: 관리사무소에 퇴거 알리고 정산
- 인터넷/TV: 해지 또는 이전 신청
남은 공과금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미리 정산해두는 게 좋아요.
퇴거 당일: 집 상태 확인 + 열쇠 반납
이사 짐을 다 뺀 후, 임대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세요.
- 입주 때 찍어둔 사진과 비교
- 일반적인 생활 흠집(벽지 변색, 바닥 미세 긁힘)은 자연 마모로 임차인 책임 아님
- 큰 파손이나 변형이 있다면 수리비 협의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반납하고, 반납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아요.
퇴거 후: 전입신고 변경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이전 주소의 전입은 자동으로 말소돼요.
주의: 전입을 빼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안전해요.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어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우체국에서 발송하거나 온라인(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러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간단, 비용 저렴)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HUG나 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 vs 안 되는 것
| 차감 가능 | 차감 불가 (자연 마모) |
|---|---|
| 벽에 큰 구멍 | 벽지 변색/약간의 얼룩 |
| 바닥재 심한 파손 | 바닥 미세 긁힘 |
| 미납 공과금/관리비 | 일반적인 설비 노후화 |
| 무단 시설 변경 | 곰팡이 (환기 문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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