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지, 세입자가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줄이 있어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매달 냈다면, 이 돈은 누구 몫일까요? 법은 이 돈을 집주인(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으로 정해 두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배관, 외벽, 지붕처럼 오래 쓰면 바꾸거나 고쳐야 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비용을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모은 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써요 (같은 조 제2항)
- 얼마씩 걷을지(요율)는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리비와 무엇이 다를까?
고지서에는 한 장에 같이 나오지만, 법에서는 둘을 나눠 다뤄요.
| 구분 |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
|---|---|---|
| 내는 사람 | 입주자등(소유자와 세입자 같은 사용자) | 소유자 |
| 쓰는 곳 |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 일상 유지관리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 교체·보수 |
| 걷는 방식 | 관리비 비목으로 부과 |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 별도 계좌로 관리 |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7항 |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한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항목 중 하나예요(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른 항목이에요.
세입자가 냈다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해요
시행령은 이 부분을 직접 정해 두었어요.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해요 (시행령 제31조 제9항)
여기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곧 세입자를 말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법은 돌려줄 시기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 나갈 때 보증금 정산과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돌려받는 순서
고지서에서 항목 확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달 낸 관리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금액을 맞춰 보기 쉬워요.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 요청
살았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받았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반환을 요청드려요."
답이 없으면 기록을 남겨 다시 요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남겨 둘 수 있어요.
모든 집에 해당할까?
아니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걷는 돈이고, 장기수선계획은 아래 공동주택에 세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함께 알아둘 점도 있어요.
-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요 (시행령 제31조 제6항)
-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이 법의 '사용자'에서 빠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런 집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에 따로 물어보세요
확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6. 7. 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조문 기준이에요(2026-10-04 확인).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관련 노트
- 관리비 구성 이해 — 관리비 고지서 항목 읽기
- 관리비 절약 팁 — 매달 새는 관리비 잡기
- 보증금 돌려받기 — 이사 나갈 때 보증금 정산
-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부핏 가계부에 매달 낸 관리비를 기록하고 계약 만기일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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