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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돈5분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찍혀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지, 세입자가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는지 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줄이 있어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매달 냈다면, 이 돈은 누구 몫일까요? 법은 이 돈을 집주인(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으로 정해 두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배관, 외벽, 지붕처럼 오래 쓰면 바꾸거나 고쳐야 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비용을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모은 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써요 (같은 조 제2항)
  • 얼마씩 걷을지(요율)는 단지의 관리규약으로 정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리비와 무엇이 다를까?

고지서에는 한 장에 같이 나오지만, 법에서는 둘을 나눠 다뤄요.

구분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내는 사람입주자등(소유자와 세입자 같은 사용자)소유자
쓰는 곳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 일상 유지관리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 교체·보수
걷는 방식관리비 비목으로 부과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 별도 계좌로 관리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7항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한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항목 중 하나예요(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이고,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른 항목이에요.

세입자가 냈다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해요

시행령은 이 부분을 직접 정해 두었어요.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해요 (시행령 제31조 제8항)
  •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해요 (시행령 제31조 제9항)

여기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곧 세입자를 말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법은 돌려줄 시기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 나갈 때 보증금 정산과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돌려받는 순서

1

고지서에서 항목 확인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달 낸 관리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금액을 맞춰 보기 쉬워요.

2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 요청

살았던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3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받았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반환을 요청드려요."

4

답이 없으면 기록을 남겨 다시 요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사실과 날짜를 남겨 둘 수 있어요.

모든 집에 해당할까?

아니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걷는 돈이고, 장기수선계획은 아래 공동주택에 세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함께 알아둘 점도 있어요.

  •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요 (시행령 제31조 제6항)
  •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이 법의 '사용자'에서 빠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런 집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에 따로 물어보세요

확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6. 7. 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7. 1.) 조문 기준이에요(2026-10-04 확인).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관련 노트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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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